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hwp 양식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hwp 양식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hwp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업내용에 맞게 기재,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 )이 그회사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회사에서 정한 주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일하는 자, 정규근로자로 보면 됨)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면, 단시간 근로자란 44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part timer)가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회사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유급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와 산전·후 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법에서 꼭 표준근로계약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및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
  • 휴일,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항목들이 전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내용 중 별도 협의 사항이 있고 그것이 추후 분쟁소지 등 여지가 있어보인다면,  노무사와 상담 후 작성 또는 변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임금 등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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