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연소근로자 18세미만) hwp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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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란?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연령은 만 15세이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연을 위한 고용으로 만 13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취업인허가증 발급 조건>
취업인허가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만 13세 이상에서 만 15세 미만인 연소자에게 노동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로,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연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 법에서 꼭 표준근로계약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및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법에서 꼭 표준근로계약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및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
- 휴일,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항목들이 전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내용 중 별도 협의 사항이 있고 그것이 추후 분쟁소지 등 여지가 있어보인다면, 노무사와 상담 후 작성 또는 변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임금 등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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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란?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연령은 만 15세이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연을 위한 고용으로 만 13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취업인허가증 발급 조건>
취업인허가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만 13세 이상에서 만 15세 미만인 연소자에게 노동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로,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연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법에서 꼭 표준근로계약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및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항목들이 전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내용 중 별도 협의 사항이 있고 그것이 추후 분쟁소지 등 여지가 있어보인다면, 노무사와 상담 후 작성 또는 변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임금 등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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