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2023.3.20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2023.3.20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2023.3.20 현재) 안내드립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 이자율은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변경되어왔습니다.


2024년 현재는 연 2.9%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

적 용 기 간

이자율

관련근거

2023.03.20~

연 2.9%

국기칙 제19조의3, 2023.03.20

2021.03.16~2023.03.19

연 1.2%

국기칙 제19조의3, 2021.03.16

2020.03.13~2021.03.15

연 1.8%

국기칙 제19조의3, 2020.03.13

2019.03.20~2020.03.12

연 2.1%

국기칙 제19조의3, 2019.03.20

2018.03.19~2019.03.19

연 1.8%

국기칙 제19조의3, 2018.03.19

2017.03.15~2018.03.18

연 1.6%

국기칙 제19조의3, 2017.03.15

2016.03.07~2017.03.14

연 1.8%

국기칙 제19조의3, 2016.03.07

2015.03.06 ~2016.03.06

연 2.5%

국기칙 제19조의3, 2015.03.06

2014.03.14 ~2015.03.05

연 2.9%

국기칙 제19조의3, 2014.03.14

2013.03.01~2014.03.13

연 3.4%

국기칙 제19조의3, 2013.02.23

2012.03.01~2013.02.28

연 4.0%

국기칙 제19조의3, 2012.02.28

2011.04.11~2011.02.29

연 3.7%

국기칙 제13조의2, 2011.04.11

2010.04.01~2011.04.10

11.8/100,000(연 4.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2010.04.01

2009.05.01~2010.03.31

9.3/100,000(연 3.4%)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 2009.05.01

2007.10.15∼2009.04.30

13.7/100,000(연 5.0%)

국세청고시 제2007-10호, 2007.10.15

2006.05.01∼2007.10.14

11.5/100,000(연 4.2%)

국세청고시 제2006-10호, 2006.05.01

2004.10.15∼2006.04.30

10/100,000(연 3.65%)

국세청고시 제2004-28호, 2004.10.15

2003.04.02∼2004.10.14

12/100,000(연 4.38%)

국세청고시 제2003-10호, 2003.04.02

2002.04.06∼2003.04.01

13/100,000(연 4.75%)

국세청고시 제2002-15호, 2002.04.03

2001.04.01∼2002.04.05

16/100,000(연 5.8%)

국세청고시 제2001-11호, 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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