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상속인(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교수 자격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 케이스에 따라서 상속세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란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면,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목차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2. 기타 상속세 비과세 |
이번 칼럼에서는 총 2가지 내용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내용 소개드리고,
두 번째는 기타 상속세 비과세 대상 소개드립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을 잘 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챙기실 때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잘 판단하여, 상속세에 적절히 반영하면, 상속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첫 번째 소개드릴 상속세 비과세 내용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입니다.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세법 규정 첨부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017.02.07 개정)
2. 기타 상속세 비과세
두 번째 소개드릴 상속세 비과세 내용은 기타 상속세 비과세입니다.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외에도 다양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당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이나 1천만원 한도의 족보와 제구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 비과세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등)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3.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4.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8.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등) 에 증여한 재산
관련 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비과세 #상속비과세 #상속세비과세대상 #전사자상속세비과세 #분묘상속세비과세 #묘토상속세비과세 #족보상속세비과세 #농지상속세비과세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상속인(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교수 자격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 케이스에 따라서 상속세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란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면,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2. 기타 상속세 비과세
이번 칼럼에서는 총 2가지 내용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내용 소개드리고,
두 번째는 기타 상속세 비과세 대상 소개드립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을 잘 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챙기실 때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잘 판단하여, 상속세에 적절히 반영하면, 상속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첫 번째 소개드릴 상속세 비과세 내용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입니다.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세법 규정 첨부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017.02.07 개정)
2. 기타 상속세 비과세
두 번째 소개드릴 상속세 비과세 내용은 기타 상속세 비과세입니다.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외에도 다양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당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이나 1천만원 한도의 족보와 제구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 비과세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등)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3.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4.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8.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등) 에 증여한 재산
관련 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비과세 #상속비과세 #상속세비과세대상 #전사자상속세비과세 #분묘상속세비과세 #묘토상속세비과세 #족보상속세비과세 #농지상속세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