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정리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정리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공제 규정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국가는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업승계 상속세는 거액의 상속세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께서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속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가업의 자산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께서 회사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회사 중요 자산을 양도하여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가업승계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여, 즉 납부시기를 미루어 가업승계 상속세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2. 상속세 납부, 징수사유
3. 사후관리


이번 칼럼에서는 총 3가지 내용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소개드리고,

두 번째는 상속세 납부, 징수사유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사후관리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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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란 무엇일까요?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그 재산의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할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서식도 본 칼럼에 첨부드립니다.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2. 상속세 납부, 징수사유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소개드리는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2.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 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 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6.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그리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시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적용받은 세액을 전액 또는 일부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3. 사후관리
위 상속세 납부사유 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하여야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세 사후관리 요건은 아래와 같고, 사후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1.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3. 상속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업종 변경하여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죠.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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