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일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며, 초과 분은 양도소득세 계산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아도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을 잘못하여 가산세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추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으로서 고가주택 12억 초과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고지되는 케이스를 여럿 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에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은 중요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주택, 부담부증여일 때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방법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2. 공동명의 주택과 고가주택 판단 3.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판단 |
이번 칼럼 목차는 총 3가지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명의 주택과 고가주택 판단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판단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세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공동명의 주택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지, 소유자 지분 별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 2008.01.29 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 2008.01.29
- [ 제 목 ]
-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 [ 요 지 ]
-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회 신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일 경우 고가주택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 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6-4
-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채무액×(증여가액÷채무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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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일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며, 초과 분은 양도소득세 계산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아도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을 잘못하여 가산세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추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으로서 고가주택 12억 초과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고지되는 케이스를 여럿 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에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은 중요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주택, 부담부증여일 때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방법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2. 공동명의 주택과 고가주택 판단
3.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판단
이번 칼럼 목차는 총 3가지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명의 주택과 고가주택 판단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판단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세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공동명의 주택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지, 소유자 지분 별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단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 2008.01.29 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 2008.01.29
세 번째.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일 경우 고가주택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 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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