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와 인적공제 중복적용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신고 등을 챙기다보면,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속세 절감효과 보는 케이스가 꽤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세 케이스는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고, 상속세 인적공제를 무지 등의 사유로 놓치시는 경우 많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 해당되시는 경우 상속세 공제되는 금액이 일괄공제 등의 케이스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를 챙기고 게시다면 상속세 절감효과가 큰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의 중복적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인적공제 2. 인적공제의 중복적용 3. 상속세 일괄공제 |
이번 칼럼 목차는 총 3가지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 인적공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공제의 중복적용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상속세 일괄공제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종류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 자녀공제(태아포함)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태아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1천만원 × 만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만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시 태아가 포함되는 것은 2023.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연로자공제는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한해 적용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대여명 연수란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두 번째. 인적공제 중복적용
상속세 인적공제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상속세 인적공제 항목은 여러가지가 중복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됩니다.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상기 2가지 경우 외에는 인적공제 항목들은 서로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상담 등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상속세 인적공제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 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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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와 인적공제 중복적용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신고 등을 챙기다보면,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속세 절감효과 보는 케이스가 꽤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세 케이스는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고, 상속세 인적공제를 무지 등의 사유로 놓치시는 경우 많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 해당되시는 경우 상속세 공제되는 금액이 일괄공제 등의 케이스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를 챙기고 게시다면 상속세 절감효과가 큰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의 중복적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인적공제
2. 인적공제의 중복적용
3. 상속세 일괄공제
이번 칼럼 목차는 총 3가지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 인적공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공제의 중복적용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상속세 일괄공제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종류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연로자공제는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한해 적용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대여명 연수란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 중복적용
상속세 인적공제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상속세 인적공제 항목은 여러가지가 중복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됩니다.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상기 2가지 경우 외에는 인적공제 항목들은 서로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상담 등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상속세 인적공제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 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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