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무일정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 등으로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간단한 내용 소개드리겠습니다.

더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 분납
3.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


이번 칼럼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분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a href="https://pixabay.com/ko//?utm_source=link-attributio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image&utm_content=2910647">Pixabay</a>로부터 입수된 <a href="https://pixabay.com/ko/users/geralt-9301/?utm_source=link-attributio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image&utm_content=2910647">Gerd Altmann</a>님의 이미지 입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유형복 공제금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입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합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합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1. ~ 12.15. 원래 현금으로 일시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종합부동산세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부담하는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을 아래 순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 기타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순서로 클릭하십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클릭하신 후 나오는 화면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으신 것을 참고하여 정보를 기재하시고,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손택스로 종합부동산세 신청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어플입니다.

손택스 어플 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


'전체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순서로 클릭하신 후, 본인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보 기재하시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


3. 기타 신청방법 소개드립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청방법에 서면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우편제출도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분납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방법홈택스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방법손택스 #종부세분납신청방법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