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소개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증여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기한 계산, 부과제척기한 계산 등을 결정한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12.31 개정)
-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2018.12.31 개정)
목차
1. 부동산 증여시기 2. 현금 증여시기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시기 4. 주식 증여시기 5. 보험금 증여시기 6. 기타재산 증여시기 |
이번 칼럼 목차는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종류 별로 소개드립니다.
부동산부터 보험금까지 증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1. 부동산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첫 번째, 부동산의 증여시기입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참고예규 :
상증, 재산세과-725 , 2010.10.05
- [ 제 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요 지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현금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두 번째, 현금 증여시기입니다.
현금 증여시기는 현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날(수증자 계좌에 입금한 날)입니다.
참고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2013.02.15 신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세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시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참고예규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2008.06.03
- [ 제 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 요 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 회 신 ]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이하 생략)
4. 주식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네 번째, 주식 증여시기입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입니다.
참고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2015.02.03 개정)
5. 보험금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다섯 번째, 보험금 증여시기입니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입니다.
참고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2015.02.03 개정)
-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2015.02.03 신설)
6. 기타재산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여섯 번째, 보험금 증여시기입니다.
위의 다섯가지 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입니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입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이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입니다.
무기명채권은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 증여시기이며, 그 날이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을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봅니다.
위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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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소개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증여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기한 계산, 부과제척기한 계산 등을 결정한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목차
1. 부동산 증여시기2. 현금 증여시기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시기
4. 주식 증여시기
5. 보험금 증여시기
6. 기타재산 증여시기
이번 칼럼 목차는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종류 별로 소개드립니다.
부동산부터 보험금까지 증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1. 부동산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첫 번째, 부동산의 증여시기입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참고예규 :
상증, 재산세과-725 , 2010.10.05
2. 현금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두 번째, 현금 증여시기입니다.
현금 증여시기는 현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날(수증자 계좌에 입금한 날)입니다.
참고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세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시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참고예규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2008.06.03
4. 주식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네 번째, 주식 증여시기입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입니다.
참고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5. 보험금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다섯 번째, 보험금 증여시기입니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입니다.
참고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6. 기타재산 증여시기
증여세 증여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 여섯 번째, 보험금 증여시기입니다.
위의 다섯가지 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입니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입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이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입니다.
무기명채권은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 증여시기이며, 그 날이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을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봅니다.
위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증여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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