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는 부가가치세 과세일까? 면세일까?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는 부가가치세 과세일까? 면세일까?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 소개드리겠습니다.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로 국세청과 납세자는 오랜기간 다투어 왔습니다.

옛날에 저희 세무법인 예람 양재지점에서 규모가 꽤나 큰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업종 법인의 세무기장 및 법인세 신고를 챙기고 있었는데요, 그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이슈로 국세청과 오랜기간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를 상세히 소개드리면 내용이 어렵고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결론 위주로 쉽고 간결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
1.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업이란
2.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부가가치세


첫 번째로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업의 부가가치세 내용 소개드리겠습니다.


<a href="https://pixabay.com/ko//?utm_source=link-attributio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image&utm_content=3064508">Pixabay</a>로부터 입수된 <a href="https://pixabay.com/ko/users/geralt-9301/?utm_source=link-attributio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image&utm_content=3064508">Gerd Altmann</a>님의 이미지 입니다.

첫 번째.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업이란

레지던스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을 의미합니다(조심 2017서1125(2017.4.24)).

법적으로는 엄연히 숙박시설이지만, 장기로 숙박하면서 취사와 세탁까지 가능해 사실상 주거시설과 비슷합니다.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에는 가구 등이 갖춰져있고, 실내가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기도 하여, 실제 주거시설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참고예규

소득, 심사-소득-2017-0013 , 2017.06.02 , 기각 , 완료

  • [ 제 목 ]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두 번째.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부가가치세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업은 주택 임대로 부가가치세 면세일까요?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업은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일까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업은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참고예규

소득, 조심2011서2787 , 2011.12.01 , 기각 , 완료

  • [ 제 목 ] 서비스 레지던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않음
  • [ 요 지 ]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장・단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업 관련 영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세청의 과세기준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이를 통한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고 해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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