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탓인지 영세개인사업자 분들께서 세금 체납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일 신문에서 영세개인사업자 분들의 사업상 어려움, 세금 체납을 다루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하신 영세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납부시점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늘어나 세금부담 커지게 되고, 압류 등이 있으면 사업 재기 등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는 영세개입사업자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입니다.
목차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2.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요건 3.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방법 및 기간 4. 참고사항 |
이번 칼럼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소개드리고,
두 번째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요건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방법 및 기간 소개드립니다.
네 번째로 참고사항 소개드립니다.
함께 정리해두시면 유용하십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세액의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십니다.
구분 | 내용 |
폐업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재기 | ㉮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19. 12. 31. 이전 폐업 시 (’19. 7. 25.), ’20. 01. 01. ∼ ’20. 12. 31. 폐업 시 (’20. 7. 25.), ’21. 01. 01. ∼ ’21. 12. 31. 폐업 시 (’21. 7. 25.), ’22. 01. 01. ∼ ’22. 12. 31. 폐업 시 (’22. 7. 25.) |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 앱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액 확인도 위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하기도 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4. 참고사항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합니다. 그 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정상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징수곤란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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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탓인지 영세개인사업자 분들께서 세금 체납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일 신문에서 영세개인사업자 분들의 사업상 어려움, 세금 체납을 다루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하신 영세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납부시점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늘어나 세금부담 커지게 되고, 압류 등이 있으면 사업 재기 등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는 영세개입사업자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입니다.
목차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2.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요건
3.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방법 및 기간
4. 참고사항
이번 칼럼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소개드리고,
두 번째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요건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방법 및 기간 소개드립니다.
네 번째로 참고사항 소개드립니다.
함께 정리해두시면 유용하십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세액의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십니다.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19. 12. 31. 이전 폐업 시 (’19. 7. 25.), ’20. 01. 01. ∼ ’20. 12. 31. 폐업 시 (’20. 7. 25.),
’21. 01. 01. ∼ ’21. 12. 31. 폐업 시 (’21. 7. 25.), ’22. 01. 01. ∼ ’22. 12. 31. 폐업 시 (’22. 7. 25.)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 앱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액 확인도 위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하기도 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4. 참고사항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합니다. 그 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정상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징수곤란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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