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하셨다가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다른 세무사님을 통해 상속세 신고 챙기셨다가 상속세 세무조사는 저희 세무법인예람양재지점에 맡겨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등 업무 수행사례를 돌이켜보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 추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판단을 잘못하거나 계산을 잘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세법규정과 예규판례를 토대로 본인의 케이스에 알맞게 잘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재산상속공제 2. 상증, 재산세과-883 , 2009.05.06 3. 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 |
이번 칼럼 목차는 총 3가지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금융재산상속공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증, 재산세과-883 , 2009.05.06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금융재산상속공제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상속공제하는데,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순금융재산의 가액 개념은 금융재산공제 금액 계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더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증, 재산세과-883 , 2009.05.06
- [ 제 목 ]
- [ 요 지 ]
-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O 사실관계
-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자기앞수표가 포함되어 있음
- O 질의내용
- - 위와같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자기앞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회 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앞수표"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세무조사 등 투입되어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자기앞수표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한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 및 가산세 추징되는 것이겠죠.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되지 않는 점 기억해두셨다가, 상속세 신고 챙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
- [ 제 목 ]
- 현금 및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
- 현금 및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 라 판단 中 ]
- 살피건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금융저축을 장려하고 금융재산을 양성화하여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현금 및 수표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전 및 수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2-19-3, 조심 2013서3899 결정, 재산세과-883(2009. 3. 12.), 재삼46014-536(1999. 3. 17), 재삼46014-2753(1999. 11. 24.) 등에 의하면, 자기앞수표 및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표 및 쟁점현금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여러 조세심판원 판례 등에서도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소개드린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관련 예규판례등 전문은 한글파일로 첨부드립니다.
자기앞수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관련하여 근거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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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하셨다가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다른 세무사님을 통해 상속세 신고 챙기셨다가 상속세 세무조사는 저희 세무법인예람양재지점에 맡겨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등 업무 수행사례를 돌이켜보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 추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판단을 잘못하거나 계산을 잘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세법규정과 예규판례를 토대로 본인의 케이스에 알맞게 잘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재산상속공제
2. 상증, 재산세과-883 , 2009.05.06
3. 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
이번 칼럼 목차는 총 3가지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금융재산상속공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증, 재산세과-883 , 2009.05.06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금융재산상속공제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상속공제하는데,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순금융재산의 가액 개념은 금융재산공제 금액 계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더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증, 재산세과-883 , 2009.05.06
→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세무조사 등 투입되어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자기앞수표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한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 및 가산세 추징되는 것이겠죠.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되지 않는 점 기억해두셨다가, 상속세 신고 챙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
→ 여러 조세심판원 판례 등에서도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소개드린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관련 예규판례등 전문은 한글파일로 첨부드립니다.
자기앞수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관련하여 근거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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