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 받아도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될까?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 받아도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될까?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 받아도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세 케이스보다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진행하여야할 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상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여야할 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님들이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대습상속 이슈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세 일괄공제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대습상속과 상속세 일괄공제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대습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다른 상속공제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 받아도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될 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일괄공제
2. 대습상속
3. 손자, 며느리, 사위의 대습상속과 상속세 일괄공제


이번 칼럼 목차입니다.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과 상속세 일괄공제 간의 관계를 세 가지 순서로 소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 일괄공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손자, 며느리, 사위의 대습상속과 상속세 일괄공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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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세 일괄공제는 무엇일까요?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얼마일까요?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에는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습상속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 받아도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될 지 이해하려면,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손자, 며느리, 사위는 대습상속인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아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손자, 며느리, 사위의 대습상속과 상속세 일괄공제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로서, 손자, 며느리, 사위가 상속세 일괄공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답 말씀드리면,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 받아도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손자, 며느리, 사위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은 아래 첨부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공제 적용의 한도(2010.01.01 제목개정) ]

  •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22.12.31 개정)
    •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2016.12.20 개정)
    •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016.12.20 개정)
    •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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