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이란?

상속세 분납

상속세 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일생에 걸쳐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속 개시 시점에 일시에 세금 부과됩니다.

최근 삼성일가의 상속세가 수 조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상속세는 큰 세금 부담이 일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큰 세금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이라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현금을 마련하기 힘들겠죠.

당장 수 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처분을 기다리다 세금 납부시기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증법에서는 현금 일시납부 외에도 여러가지 세금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납세자들이 상속세 신고할 당시 당장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에 걸쳐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상속세 납부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 중 상속세 분납을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분납
2. 상속세 연부연납
3. 상속세 물납


이번 블로그 칼럼의 목차입니다. 총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분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연부연납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속세 물납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https://pixabay.com/ko/photos/%EC%9E%AC%EC%9B%90-%ED%9A%8C%EA%B3%84-%EC%84%B8-%EC%84%B8%EA%B8%88-%EA%B3%B5%EC%A0%9C-7529921/

1. 상속세 분납


상속세는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일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면,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에 과중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세금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재산 보호 등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2개월에 걸쳐서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상속세 분납이라 합니다.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 연부연납이나 상속세 물납에 비해서 적용 요건과 적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상속세 분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만약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이의 50%인 1천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셔야 하십니다.

  • 상속세 분납은 요건만큼 적용방법도 간단합니다.
  • 별도의 상속세 분납 신청서 서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납세담보 등을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셔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상속세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방법 두 번째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최장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분납은 2개월간 나누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최장 10년간 나누어 납부하는데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는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의 경우 연부연납기간 적용이 달라지지만, 이번 칼럼은 상속세 분납에 관한 것이기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연부연납을 적용받는 경우 가산금도 부담하게 되십니다.

일종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매번 변동되는데요.

현재 2023년 3월 20일 이후부터는 연 2.9%의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물납


상속세 납부방법 세 번째입니다. 상속세 물납입니다.

상속세 물납이란 단어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할 수 있습니다.


※ 물납의 요건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신고 시는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물납의 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분납 #분납 #상속세납부방법 #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세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