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납이란?

증여세 분납

증여세 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증여한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하는 시점에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수 억원에 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특히 증여재산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면, 세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시는데 어려움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수 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자주 보고 듣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여러 제도들을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를 당장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증여세 납부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증여세 분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 분납
2. 증여세 연부연납


이번 칼럼 목차입니다.

총 2가지 내용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증여세 분납이 무엇인지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여세 연부연납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분납

1. 증여세 분납


첫 번째 소개드릴 증여세 납부방법은 증여세 분납입니다.

증여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증여세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납부방식은 증여세 분납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증여세 2개월간 2회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증여세 분납이라 합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간 증여세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데요.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만약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이의 50%인 1천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신청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게 되십니다.


증여세 분납은 요건이 간단한데요. 요건만큼 적용방법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세 분납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증여세 분납 신청서가 따로 있지는 않으며, 납세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여세 분납의 납부방법 외 증여세 연부연납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소개드릴텐데요.

증여세 연부연납을 적용받지 않는 이상은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연부연납


두 번째 소개드릴 증여세 납부방식은 증여세 연부연납입니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세 분납 외에 증여세 연부연납이라는 납부방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은 2개월 간 2회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장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가장 크게 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적용방법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요건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증여세 연부연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적용되며, 매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드렸다시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분납과 달리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이란 국가에 내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2023년 3월 20일 이후부터는 연 2.9% 적용됩니다.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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