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증여 케이스에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란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증여재산 등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목차
1. 증여세 비과세 대상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
이번 칼럼에서는 총 2가지 내용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소개드리며,
두 번째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소개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을 헷갈려하십니다.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두 가지 내용 함께 소개드립니다.
1. 증여세 비과세 대상
첫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증여를 하실 때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세무사님들이 증여세 상담 등을 진행하다보면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데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실수도 많이 하십니다.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겠죠.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두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은 효과가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이라고 헷갈리시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증여세 비과세 대상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서에도 각각 다르게 반영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숙지하고, 증여세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 향상, 공익증진,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적용됩니다. 옛날부터 공익법인 등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변칙적인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고는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자익신탁)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로 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함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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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증여 케이스에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란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증여재산 등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비과세 대상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이번 칼럼에서는 총 2가지 내용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소개드리며,
두 번째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소개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을 헷갈려하십니다.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두 가지 내용 함께 소개드립니다.
1. 증여세 비과세 대상
첫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증여를 하실 때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세무사님들이 증여세 상담 등을 진행하다보면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데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실수도 많이 하십니다.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겠죠.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두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은 효과가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이라고 헷갈리시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증여세 비과세 대상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서에도 각각 다르게 반영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숙지하고, 증여세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문화 향상, 공익증진,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적용됩니다. 옛날부터 공익법인 등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변칙적인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고는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로 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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