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세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여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한 후 증여재산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합니다.
이렇듯 증여세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 세금금액은 달라집니다.
이번 칼럼 목차는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세 세율을 소개드리고,
두 번째로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소개드립니다.
모두 증여세 세율과 관련있는 내용이기에, 모두 꼼꼼히 봐주셔야 하십니다.
1.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세금금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증여세 세율 표로 정리된 것인데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 초과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세 세율 30%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세율 적용하는 방식을 초과누진세율이라 합니다.
위처럼 증여세 세율 적용하면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겠죠.
위처럼 계산하는 것 대신 간단하게,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해당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대생략할증세액
세대생략할증세액은 증여세 세율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30%, 40% 할증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세대생략할증세액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①’ 외의 경우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증여세 세율과 세대생략할증세액을 함께 정리해두시면 증여세 챙기는데 유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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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세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여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한 후 증여재산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합니다.
이렇듯 증여세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 세금금액은 달라집니다.
1. 증여세 세율
2. 세대생략할증세액
이번 칼럼 목차는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세 세율을 소개드리고,
두 번째로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소개드립니다.
모두 증여세 세율과 관련있는 내용이기에, 모두 꼼꼼히 봐주셔야 하십니다.
1.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세금금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증여세 세율 표로 정리된 것인데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 초과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세 세율 30%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세율 적용하는 방식을 초과누진세율이라 합니다.
위처럼 증여세 세율 적용하면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겠죠.
위처럼 계산하는 것 대신 간단하게,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대생략할증세액
세대생략할증세액은 증여세 세율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30%, 40% 할증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세대생략할증세액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증여세 세율과 세대생략할증세액을 함께 정리해두시면 증여세 챙기는데 유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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