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관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관계

저희 세무법인이 상속세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러 종류, 여러 성격의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수당, 유족수당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상속세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퇴직연금 등의 상속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많이 질문주셨던 부분은 각종 퇴직연금, 퇴직금, 유족수당 등의 상속세 신고서 반영방법, 상속공제, 상속재산 평가, 세무조사 이슈사항 등이었습니다.


상속세전문세무사로서  이번 칼럼에는 그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퇴직연금과 상속공제를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관계 이야기입니다.


목차


  1. 금융재산상속공제란 무엇일까?
  2. 상속공제,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3.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이번 칼럼 목차는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무엇인지 소개드리고,

두 번째는 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상속공제 관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칼럼의 주제인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관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관계

1. 금융재산상속공제란 무엇일까?


금융재산상속공제란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순금융재산가액이라는 단어로 명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칼럼 글 참조부탁드립니다.




2. 상속공제,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공제 항목들을 무엇이 있는지 소개드립니다.

상속공제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어떠한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상속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시는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상속공제는 위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상증법에서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여러 상속공제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상속공제 항목들 중 하나입니다.


저희 상속세전문세무사로서 여러 상담 등을 진행하다보면, 상속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등을 헷갈리시는 경우 많습니다.

이번 블로그 칼럼에서는 퇴직연금이 위의 상속공제들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의하시며 아래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관계 내용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3.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퇴직연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요.

과연 법령에 따른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번 칼럼 주제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간의 관계를 다룬 국세청 질의회신문 한 개 소개드립니다.

상증, 상속증여세과-615, 2013.12.10.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상증, 상속증여세과-615 , 2013.12.10
[ 제 목 ]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의 ]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가 회사근무 중 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한국투자증권(주)에 가입하였음

- 피상속인 사망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한국투자증권(주)으로부터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받았음

O 질의내용

 - 위 퇴직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에 의한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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